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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집마련하기1-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서류제출(양주회천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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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청약하기!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제가 청약부터 이사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저희는 법적 신혼부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저렴하면서 역세권인 양주회천 a17 신혼희망타운을 알게 됐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새 아파트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청약을 신청했답니다.

 

당첨자 발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슬펐다를 반복했어요. 운 좋게 첫 시도만에 당첨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입주하겠다며 굳게 다짐했었죠.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18)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재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청약접수(2020. 12. 28 ~ 2020. 12. 30)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공동인증서 로그인→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선택→주택형 선택→신청유형(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자족 중) 선택→청약신청서 작성→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내용완료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워납입금을 6회 이상 납인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2. 예비신혼부부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3. 한부모가족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당첨자 발표(2021. 1. 5 / 14:00)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동호 배정됩니다.

 
<추첨 내용>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의 동·호수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청자의 동·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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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서류접수(2021. 1. 11 ~ 2021. 1. 13)

<당첨자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본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본인 및 세대원
5. 주민등록표초본-본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인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본인

 

<당첨자 해당자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예비) 배우자, 세대원
2. 주민등록표초본-(예비) 배우자, 세대원
3. 재직증명서-본인
4.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본인, (예비) 배우자
5.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예비) 배우자
6.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본인, (예비) 배우자
7.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세대원
8.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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