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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7월 17일 제헌절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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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롱입니다.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 일과 맞추어 공포했습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위해 2008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 삼일절(매년 3월 1일) / 제헌절(매년 7월 17일) / 광복절(매년 8월 15일) / 개천절(매년 10월 3일) / 한글날(매년 10월 9일)





<헌법의 개념>

헌법이란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가 운영 원칙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며, 여러 가지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①고유 의미의 헌법
국가의 근본 법으로서의 헌법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가 있는 이상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의 헌법을 가지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무정부입니다.

②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첫째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규정, 둘째로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데 특색이 있고, 또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개가 성문헌법입니다. 이 의미의 헌법의 개념은 근대의 입헌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하였으므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③형식적 의미의 헌법
고유 의미의 헌법 또는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법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문법의 형식, 즉 성문헌법의 형식을 취하고 그 위에 그 성문헌법이 다른 성문법, 특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문법 형식을 취할 때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성문헌법 : 헌법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법전화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으며, 몇 가지의 중요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①입헌주의
첫째,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 내지 국민 자치의 사상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공무원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민주 정치의 방법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표결제와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표결제를 채택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둘째, 삼권분립 주의를 채택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분리시켜 이를 국회, 정부, 법원에 분속 시키고 삼권의 견제, 균형의 상호작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은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②헌대적 입헌주의
첫째, 헌법은 재산이 없는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보통, 평등 선거제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은 복지국가주의에 서서, 먼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선언한 다음, 특히 경제조항(제9장)에서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목적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유지 및 경제의 민주화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에 선 초기 자본주의의 폐단과 모순의 제거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극적인 질서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한 의무화를 규정하며(제23조 제2항),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같은 공공복리를 위한 현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평화주의
헌법은 국가 내외에 걸쳐 평화주의를 그 기본 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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