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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교통비 절약하기(서울 지하철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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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롱입니다.

오늘은 서울 교통비 절약하는 방법 중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에서 쓸 수 있는 승차권으로 서울 전용과 거리비례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권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두 정기권 모두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에 제가 쓰던 정기 승차권이에요. 언제 바뀌었는지 요즘 정기권은 하얀색이더라고요. 정기권을 사용하면 교통비가 절약되는 것은 맞지만 나에게 정기권이 적합한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주거지가 서울 시내이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 시내이다.

-지차철만 이용해 출, 퇴근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한다.(버스 환승 안됨)

-지하철 이용 시 편도 운임이 1250원을 초과한다.

-한 달 교통비가 55,000원 이상 나온다.

 

위에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정기권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면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권 사용방법

지하철 역무원을 통해 2,500원의 충전카드를 구입합니다. 구입 후 역사 내에 비치된 선불용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비례 카드 이용구간별 충전 금액은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충전 금액 계산방법

1.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www.seoulmetro.co.kr/)

2.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하고 경로 찾기를 합니다.

3. 이용정보 창에서 정기권 사항을 확인합니다.

4. 역사 내에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강남역을 검색하면 이용정보에 정기권은 서울 전용이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역에서  가평을 검색하면 이용정보에 정기권은 거리비례용 9단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구간을 검색해서 거리비례용 구간을 확인하고 충전하면 됩니다.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서울전용 정기권
종별 운임 사용구간
서울전용 55,000원 균일
(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X44회)

1호선 :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2호선 : 전체
3호선 : 지축~오금
4호선 : 당고개~남태령
5호선 : 방화~마천, 강동~강일
6호선 : 전체
7호선 : 온수~장암
8호선 : 전체
9호선 : 전체
경의중앙선 : 수색~서울, 가좌~양원
분당선 : 청량리~복정
경춘선 : 청량리~신내
공항철도 : 김포공항~서울
우이신설선 : 전체
김포도시철도 : 김포공항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거리비례용 정기권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
1,250원~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됨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종별 운임 교통카드기준운임 비고(추가 차감 기준)
1단계 55,000 1,450원 이내 20km까지마다 1회
2단계 58,000 1,550원 이내 25km까지마다 1회
3단계 61,700 1,650원 이내 30km까지마다 1회
4단계 65,500 1,750원 이내 35km까지마다 1회
5단계 69,200 1,850원 이내 40km까지마다 1회
6단계 72,900 1,950원 이내 45km까지마다 1회
7단계 76,700 2,050원 이내 50km까지마다 1회
8단계 80,400 2,150원 이내 58km까지마다 1회
9단계 84,200 2,250원 이내 66km까지마다 1회
10단계 87,900 2,350원 이내 74km까지마다 1회
11단계 91,600 2,450원 이내 82km까지마다 1회
12단계 95,400 2,550원 이내 90km까지마다 1회
13단계 99,100 2,650원 이내 98km까지마다 1회
14단계 102,900 2,750원 이내 추가 차감 없음

 

 

 

 

 

◆주의사항

-서울 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 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 구간 초과 시 잔여 횟수를 추가로 차감됩니다.

-반환 시에는 잔여일 수와 잔여 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단, 불량카드는 사용 횟수 적용)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고객 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 이상, 의정부 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원) 이상, 용인 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 이상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 전용 정기권은 용인 경량전철, 의정부 경량전철, 김포 도시철도에서 승차 불가합니다.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됩니다.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 구간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경의 중앙선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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